2023 LH 행복주택 신청 자격 및 기준 (+신청방법,신청서류)
정부에서 무주택자들을 위해 장기간의 임대를 제공해주는 주택 사업입니다.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등에게 시세의 60% ~ 80% 내로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입주대상이 되기 위한 기준들이 있으며 소득기준, 자산기준 등으로 선정 대상을 모집합니다. 2023년 행복주택 입주 자격 및 신청 조건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Contents
2023 행복주택 신청 자격 기준일
행복주택 신청 자격을 정하는 시기는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을 판단 하고 있습니다.
2023 행복주택 신청자격
행복주택 신청 자격은 3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신청인에 해당하는 자격에 따라 세부 자격요건이 다르므로 자격구분을 잘 확인하시고 신청 요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 자격의 기본적인 요건은 무주택이지만 자격에 따라 세대구성원 또는 신청인에 대한 무주택 여부가 다릅니다.
청년계층
청년계층은 청년과 사회초년생으로 구분이 됩니다.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 이며 다음 해당 사항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부부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고령자
만 65세 이상 2023년 3월 기준으로 1958.03 이전 출생자
신청자격별 자세한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이곳을 클릭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선정 절차
신청에 불이익이 가지 않기 위해 본인의 상황에 따른 필요 서류들을 놓치지 말고 챙기기 위해 콜센터 상담 및 현장방문을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3 행복주택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청약신청은 인터넷과 모바일로 신청을 받고 있으나 인터넷, 모바일 신청이 어려운 고령자 또는 장애인등에 한해 현장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행복주택 신청방법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며 신청내용 변경은 접수기간 중 가능하고 접수기간 이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행복주택 신청 방법을 자세히 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의 버튼을 누르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중 주의 사항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에 신청자가 직접 '서류제출대상자 선정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서류제출 대상자는 서류제출기간 내에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접수합니다.
-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합니다.
- 서류제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첨에서 제외됩니다.
- 서류제출 기한 마지막 날에 우체국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 인정.(모집 일정마다 다르므로 확인 연락필수)
서류제출 대상자 확인 및 서류제출 안내문 확인 방법을 확인하고 싶은 분은 이곳을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 신청서류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무주택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 거절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신청 자격 중 청년계층은 모집공고일 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 이어야 합니다.
구분 | 구비서류 | |
본인 직접 신청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 본인 도장 (서명으로 대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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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대리 신청 |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 본인(신청자) 도장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 (주민등록표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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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 (예비 배우자) 1가지 방식선택 |
인감증명 방식 |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것) *대리발급한 신청자의 인감증명서도 가능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 |
자필서명 방식 |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의 도장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으로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 |
현장서류 접수 시 본인 및 대리인 확인을 위한 서류입니다.
공통 필요 서류와 대상자별 필요 서류를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이곳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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