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 일정 신청 바로가기
2022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목차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제도 개요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 일정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 바로 가기 )
-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금액 미리계산하기 (바로가기)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 개요
반기 신청 제도는 정기 지급방식과 다르게 신청기간이 지난 후 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2.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 일정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021년 상반기분 | 2021.9.1 ~ 9.15 | 2021년 12월 말 | 산정액의 35% |
2021년 하반기분 | 2022.3.1 ~ 3.15 | 2022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 |
산정액 - 상반기분 지급액 |
정산 | - |
반기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해 6월에 정산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잇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 청한 것으로 보아 9월에 정산
3.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
2021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소득요건
- 재산요건
- 신청제외
■소득 요건
2020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1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홀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0.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신청 제외
2020.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4.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
5.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금액 미리계산하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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