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특례 양도세 비과세 취득세 종부세 2023년 꼭 확인 할 것
2023년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일시적 1 가구 2 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 시행 한다고 했습니다. 일시적 2 주택 특례 요건인 종전 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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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 가구 2 주택 이란?
일시적 1 가구 2주택은 기존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주택을 취득하여 2 주택이 된 상태 입니다. 이사, 결혼, 상속등으로 일시적으로 2 주택이 되어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해야 1 주택 자로 간주되는 상태입니다.
일시적 1 가구 2 주택 특례 제도?
일시적으로 1 가구 2 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취득세 중과 배제, 종부세 12억 기본 공제,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의 혜택을 1세대 1 주택으로 적용해 주는 제도입니다.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간은 새 주택을 취득한 일로부터 2년이었습니다.
1세대 1 주택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최대 80%)
- 취득세: 다주택자 중과 배제 (조정 대상지역 2 주택 중과세율 8%, 기본세율 1~3%)
- 종부세: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적용(최대 80%), 기본공제 12억 원
일시적 1 가구 2 주택 2023년 개정안
전 세계적 금리 인상과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주택 거래가 얼어붙어 있어 일시적 1 가구 2 주택자 들이 기존 주택 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충격을 완화 하기 위해 일시적 1가구 2 주택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소급적용 시기
2023년 1월 12일 거래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개정안 발표일인 1월 12일부터 시행일까지 기간 동안 매물 동결 방지와 일시적 1 가구 2 주택 자들이 혜택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위한 조치라고 했습니다.
소급적용 예
- 양도세: 2023년 1월 12일 이후 종전 주택을 양도
- 취득세: 2023년 1월 12일 이후 종전 주택을 처분
- 종부세: 2023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2022년 일시적 2주택 특례 신청 한 경우에도 적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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